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외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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