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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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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