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6.27., 2025.4.10.>1. "지방청장"이라 함은 충청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충청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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