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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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별표 1] 전결사항 <개정 2023.6.27., 2025.4.10.> 1. 공 통 사 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기안 및 전결권자 | 기안 및 전결권자 | 기안 및 전결권자 | 지방 청장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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