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9조 (부재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1. 공식 조문 원문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27.,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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