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충청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3. 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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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0 시행된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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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