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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