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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