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및 현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근속승진으로 인한 정원」,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임용한 명단을 별표6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한다. 다만, 근속승진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한다.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임용(전보)권자는 근속승진 임용한 대상자를 다른 청으로 전보하는 경우 6ㆍ7급 및 8ㆍ9급의 업무 분장을 고려하고, 별표7 근속승진 정원ㆍ현원 관리 인원 산정방법 안내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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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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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