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4조 (근속승진 임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②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근속승진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2「기관장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3「부서장 평가의견서」, 별표4「본인 작성 근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대검찰청의「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수행실적ㆍ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평정등급인 "가"를 받은 직원,「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징계ㆍ비위전력자는 대검찰청의「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⑥임용권자는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현재 근무 청에 근속승진 임용하고, 정기인사 시 일반전보 인사기준 및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청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지체 없이 별표5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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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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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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