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4조 (근속승진 임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근속승진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2「기관장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3「부서장 평가의견서」, 별표4「본인 작성 근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대검찰청의「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수행실적ㆍ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평정등급인 "가"를 받은 직원,「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징계ㆍ비위전력자는 대검찰청의「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임용권자는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현재 근무 청에 근속승진 임용하고, 정기인사 시 일반전보 인사기준 및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청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지체 없이 별표5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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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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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