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2조 (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 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당해직급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실시한다.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공무원임용규칙」제7조제5항 및「법무부 6급 근속승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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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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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