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2조 (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 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③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당해직급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실시한다.
④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공무원임용규칙」제7조제5항 및「법무부 6급 근속승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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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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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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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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