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8조 (근속승진자의 상위직급 승진 및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당해직급을 근속승진한 경우에 상위직급의 수행능력이 인정되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상위직급으로 일반승진을 할 수 있다.
②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 근속승진자의 담당업무를 당해직급 일반승진 임용자의 업무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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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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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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