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3조 (근속승진 임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1항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31조 각 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을 합산한다.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대검찰청「검찰청 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지침」에 따라 합격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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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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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