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7조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일반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 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그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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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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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