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근속승진자에 대한 전자인사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시험ㆍ심사)을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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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제3조 · 근속승진 임용요건제4조 · 근속승진 임용방법제5조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및 현원 관리
제6조 · 근속승진자에 대한 전자인사기록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 방법제8조 · 근속승진자의 상위직급 승진 및 보직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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