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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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사협의회는 포항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는 포항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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