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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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등(회의 1회당 최대 3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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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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