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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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6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6명으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중 공무직 근로자는 직종별로(어업경영체, 시설관리, 환경미화) 각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④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한다.1. 청장2. 운영지원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환경과장5.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6.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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