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사전 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운영 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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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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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