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임의 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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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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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