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고충신청을 접수하면 고충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고,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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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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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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