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단,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현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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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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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