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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