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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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1부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1부3. 국제운송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1부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1부3. 국제운송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 입찰공고번호 | : ◦ | 입 찰 건 명 | : ◦ | 입 찰 일 시 | : 위 건 국제운송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별지 제3호] 국제운송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신 청 인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신 청 인 | 사업자번호 | | 조달등록번호 | 조달등록번호 | 신 청 인 | 증명서용도 | 국제운송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제 출 처 |…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 평점(점) 가. 최근 3년이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 2.0 1.0 나. 입찰지역에 현지 지사 운영 또는 51%이상 출자한 현지법인 보유 (1)계약이행 전지역에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