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7조 (결격사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0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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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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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