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7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0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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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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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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