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상업운송의 경우 및 FMS운송의 경우 [별표1]의 각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④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이행실적의 평가는 상업운송계약은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FMS 운송계약은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에 의한다.
⑥입찰자의 국외 파트너(상업운송의 경우는 국외 에이전트 또는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FMS운송의 경우는 해외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국외 파트너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점의 평균에 의한다.
⑦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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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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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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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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