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3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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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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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