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지방사무소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파트너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업체실태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파트너의 실태확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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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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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