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3조 (징계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2명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 또는 제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되는 공수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3명을 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 또는 제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되는 공수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인사발령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와 달리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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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위원장의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청구 등제5조 ·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제6조 · 징계혐의자 출석요구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징계결정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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