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4조 (징계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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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 청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하고, 해당 공수처 검사 역시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도 차순위자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청구한다.
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궐위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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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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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