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제척ㆍ기피ㆍ회피검사징계법위원장의결검사징계위원회예비위원이위원장이공수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③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의결에 참여한다.
④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
⑤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피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다.
⑥위원장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의결을 하는 때의 임시 위원장은 출석 위원 중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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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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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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