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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 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궐위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혐의자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②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③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
    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의결에 참여한다.④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결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결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 따른다.
    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