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6조 (징계혐의자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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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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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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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