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2조 (징계위원장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공수처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1.
징계위원장의 대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검사징계법징계위원회위원장공수처검사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공수처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1. 수사1부장2. 수사2부장3. 수사3부장4. 수사4부장5. 수사기획관6. 인권수사정책관7.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는 공수처 검사(2명 이상인 경우 부부장검사 사이의 순위는 근무 시작일이 빠른 순서로, 근무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수처 검사 중 임용일(연임된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 선순위자. 이 경우 임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②차장에게 사고(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라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해당 검사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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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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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공수처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징계위원장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징계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제4조 · 징계청구 등제5조 ·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제6조 · 징계혐의자 출석요구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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