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5조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감찰을 진행한 경우 감찰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부속서류징계위원회감찰징계청구징계사유심의기록청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감찰을 진행한 경우 감찰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부속서류를 심의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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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감찰을 진행한 경우 감찰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위원장의 대행제3조 · 징계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제4조 · 징계청구 등
제5조 ·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징계혐의자 출석요구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징계결정서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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