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2조의1 (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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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 입주자 선정2. 입주자의 강제 퇴거3. 기타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 입주자 선정2. 입주자의 강제 퇴거3. 기타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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