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2조의1 (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 입주자 선정2. 입주자의 강제 퇴거3. 기타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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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1 · 관리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제5조 · 입주신청 및 통보제6조 · 입주자 현황 관리제7조 · 관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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