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진다.
②관사는 검역본부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사는 배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한다. 다만, 당해 기관 근무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으며, 당해기관의 관사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⑤관사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나, 입주희망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기간을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⑦제6항에서 정한 입주기간 만료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하여 사용하되,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라도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간을 초과한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오래된 입주자부터 퇴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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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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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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