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8조 (입주자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기관 변경 시 및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2.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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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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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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