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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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관리명부(별첨2)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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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관리명부(별첨2)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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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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