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관리명부(별첨2)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입주자 관리 명부
[ 별첨 2 ] 입주자 관리 명부 관사 소재지 | | | | | | 거주 현황 | 소속 | 직급 | 성명 | 입주일 | 퇴거일 | 비고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 | 거주 현황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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