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4조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격은 해당관사가 배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되, 통근 가능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사의 입주를 제한한다.
통근 가능지역이라 함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통근시간이 수도권의 경우 편도 2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 그 외의 지역은 편도 1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숙소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선정순위는 전입우선자 순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희망자의 수가 잔여관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적은 자, 하위직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본부 또는 지역본부는 관사 운영 여건에 따라 선정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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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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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