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7조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3. 입주자는 관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ㆍ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 변경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를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ㆍ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 주무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첨3)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첨4)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은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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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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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