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2조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하 "본부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의한 차순위자(본부 : 담당사무관, 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가 된다.
④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관리위원은 본부는 각 부별 주무계장, 노조대표 1명 및 입주자대표 1명, 지역본부는 각 과장 및 입주자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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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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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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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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