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신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희망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첨1)와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약서(별첨5)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관사 입주자의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잔여 관사의 수가 입주희망자의 수보다 같거나 많아 추첨이 필요 없는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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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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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