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5조 (입주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희망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첨1)와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약서(별첨5)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관사 입주자의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잔여 관사의 수가 입주희망자의 수보다 같거나 많아 추첨이 필요 없는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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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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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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