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2조 (대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하는 대출을 말한다.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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