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8조 (대출 및 반납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신청 및 반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한다.1. 장서개발과 관리자료 : 장서개발과 사무실 또는 도서 서고자료신청대2. 고문헌과 관리자료 : 고문헌과 사무실3. 지식정보서비스과 관리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 사무실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5. 자료보존연구센터 관리자료 : 자료보존연구센터 사무실6. 상호대차자료 : 장서개발과 사무실(도서 서고자료신청대)단, 상호대차 대상자료의 인수ㆍ인계는 장서개발과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장서개발과 사무실(도서 서고자료신청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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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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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