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3조 (대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기타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3.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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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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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