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7조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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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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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