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4조 (대출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귀중자료와 고문헌2. 특수자료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 자료, 신문자료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5. 개인문고6. 마이크로 형태물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8.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9.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②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한다.1. 참여도서관 소장 자료2.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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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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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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