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3조 (분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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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대출 및 반납 장소제9조 · 대출 및 반납 시간제10조 · 반납독촉 및 제재제11조 · 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제12조 · 대출자료의 반납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분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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